안녕하세요, 학우여러분. 2주 전(5월 23일) 학교에서 생협일일카페하는 것 보셨나요?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고 핫초코가 1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생활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카페가 들어왔을 경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협동조합(생협)이 무엇인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바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협?
- 생협이란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학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쾌적한 면학환경,
일상생활 뿐만 아닌 문화생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의 단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조합원인 대학구성원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용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협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와 상생의 대학문화를 추구한다.
-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가
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연합회 구조인데요, 한 학교 조합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협이 설립된 학교들끼리 연합하여 만든 구조라고 합니다.
-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설립절차는 단지 하고싶다고, 학교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담부터 시작하여 총회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업무가 개시됩니다.
각 조항에 있어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삼주체(학생, 교수, 직원)의 참가와 협의 하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로는 '생협의 사업협의, 시설투자협의, 생협에 대한 교육과 홍보,
타 대학생 협의 견학 및 조사' 등
* 3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취지문, 정관안,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함
* 총회개최 공고를 통해 설립동의자에게 개별통지.
* 창립총회에서 정관안, 사업계획 확정, 임원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후 대학생협 설립.
*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신고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찾아서 신속하게 신청해야한다.
* 등기된 조합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법상 법인이 되어 각종 조세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징은?
1) 대학생협의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이면서도 운영자이며, 동시에 이용자이다.
대학생협의 조합원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직접 이용하여 발생된 수익(협동조합에서는 이 수익금을 '잉여금'이라고 한다.)이
다시 대학구성원인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진다.
2) 대학생협의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쓰여진다.
대학생협은 매년 전년도 사업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다만 그 생협의 정책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사업결산전에 예상되는 잉여금을 대학에 기부하고 또 생협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모두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이다.
결산 후 잉여금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최소 출자총액의 3배 이상)이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를 적립해야 한다.
그리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때 배당을 하거나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편리한 시설 재투자, 장학금 지급 등)이나
조합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보통은 배당의 방법보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별도로 적립해 두고 있다.
3) 운영정책결정자
조합원의 구성원이 학생이다보니,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식당의 메뉴를 정하거나, 매점 구매 물품 정하기, 학교시설 건의 등 생협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4) 대학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 Variety
생협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대학생협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 전부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조합원인 대학 구성원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한 영화상영을 기획할 수 도 있고, 하숙과 자취집을 알선해 주거나 여행서비스를 대행해 줄 수도 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은 생협의 사업이 안정되고 조합원의 요구가 다양해 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생협 설립 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조합원에게 보다 친밀한 생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각 분야와 학교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대학생협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들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학교 / 시행방법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등 전국에 33개 대학이 운영 중이며
각 학교마다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 경희대: 조합원이 되면 교내 서점에서 할인되고, 5000원 이상 적립되면 상품권으로 교환도 시켜준다.
조합원 카드를 발급받을 때 내는 보증금도 나중에 탈퇴 시 반납하면 돌려주며,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형태에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청운관 학생식당의 경우 생협에서 직접 운영하여 식료품을 공동구매해 저렴한 단가로 구입해서 재료 투입량을 10% 정도 높아져 학생들을 만족시킨다.
- 동국대: 이익잉여금으로 명절 귀향버스 대절, 무료 급식, 영화 상영 등 편익사업을 개최한다.
- 국민대: 교내 세탁실과 사진관, 서점, 미용실도 모두 생협에서 운영.
- 이화여대 : 연간 사진전을 개최, 오동동책나눔장터 개최 및 여름방학에는 한일 대학생협 교류에도 참가한다.
생협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150여 명에게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생협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서울대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생협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및 학생들이 기념품, 매장, 식당 등에서 생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고 궁금한 점을 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왜 안해요?
지난해 선거 특집 떄 공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번 29대 총학생회 ON의 경우 대학생협관련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나 생협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공약이였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생협설립이 간단한 일이 아니며 설립기구가 설치된다면 생협설치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카페를 통해서도, 다른학교 사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편의 및 이익을 주는 대학생협.
차근차근 준비를 하되 하루빨리 도입되어 학우들의 편의를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바람'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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