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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가천대 바람] 성범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어느날 뜬금없이 받은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의 이상한 문자메시지, 

개강파티, 엠티에서 일어나는 기분나쁜 스킨쉽을 겪는다면?


안녕하세요 학우여러분, 벌써 3월 말이네요. 아마도 이번주부터 여러 과들이 연합엠티를 준비하고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엠티를 가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게 사실이죠. 그러다보니 술김에 라는 이유로 성추행이 일어나곤 합니다.

성추행이 일어나도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학우 분들. 해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선  성추행의 정의는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추행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 사진은 피해 학우 분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본입니다.

피해학우들의 경우 문자 송신자에게 본인의 번호를 준적이 없으며 

이러한 문자를 받고도 어떻게 대응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4월 9일에 쓰여진 것으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한 학과의 교수가

만취한 여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신의 학생을 성폭행 한 교수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교수에 대해서 학교 측은 직위해제를 하는 행동만 했을 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다른 학우들에게 예방 차원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학생 분들이 겪게 되는 성추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1) 음란적인 문자를 받거나 2) 선배/교수로부터의 강제적 스킨쉽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학교의 경우,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을까요?




작년 축제 때 총여학생회의 행사 http://gachon.tistory.com/105


이는 작년 우리학교 축제 OMG 때 총여학생회에서 실시했던 후추스프레이 입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후추 스프레이 뿐 아니라 어플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했는데요,

 총여학생회의 축제 기간 행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교육이 없었던 2012년 우리학교.



인천일보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998


2013년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경찰서장님이 예방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메디컬캠퍼스 신입생 OT에 국한되며

이 교육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교육이나 예방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대처법을 인지하고 다녀야 할 필요성을 매우 느끼는데요,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성추행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피해를 입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법 조항에 의거하며


성남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 통화 결과,


문자내역을 화면캡처해서 경찰서 민원실 와서 상담 1차 상담후,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담당형사가 처리하게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과 횟수를 봐야하기에 전화상으로는 상담이 어렵고 

 파출소에서는 잘 모르셔서 처리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이버버죄신고센터에 문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 올려도 상담이 가능하나 경찰소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처법을 숙지해야하는 우리와 달리 성폭력 예방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자보는 아주대학교에 붙어 있는 것 입니다. 아주대의 경우는 성폭력상담센터를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사진에 명시 되어있는 16조 4항의 경우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이며

이 뿐 아니라 제 3자의 신고가능 및 가해자의 사과, 징계, 교육프로그램 실시

학우분들의 신변을 보장하는 전제하여 성범죄 신고를 받아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상담센터를 학교 자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학교의 경우 양성평등상담실 이라하여 종합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통화한 결과,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증거를 보관해놓은 후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여 (인터넷의 경우 이메일 발송) 상담을 통해 성추행의 여부 및 강도를 파악하며

피해자는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여 어떠한 조치를 바라는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수적이며

그 후에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고, 피해자의 피드백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정해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amoku2@gachon.ac.kr / 031-750-5965

비전타워 B구역 학생서비스센터 내 상담업무파트


누군가에게는 한번의 호기심이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힘들게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바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