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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inside

[가천대 바람] 프리덤,스타덤광장에서 흡연적발시 과태료10만원?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며칠 전, 가천대학교 공지사항에 흡연 단속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요.

프리덤, 스타덤 광장이 수정구 보건소 관할 단속 지역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바람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건물 및 공지사항에 있는 흡연 구역 알림글에 현재 단속에 관한 어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르면 수정구 보건소 단속반이 현재 단속을 실시하며 비 흡연구역(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과 학생상벌규정 제12조 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http://www.gachon.ac.kr/community/opencampus/03.jsp?mode=view&boardType_seq=358&board_no=3924&approve=&secret=&answer=&branch=&searchopt=title&searchword=흡연&pageSize=10&pageNum=0

 

 

 http://www.gachon.ac.kr/community/opencampus/03.jsp?mode=view&boardType_seq=358&board_no=4145&approve=&secret=&answer=&branch=&searchopt=&searchword=&pageSize=10&pageNum=1

 

최근에는 프리덤, 스타덤 광장의 경우 보건소 관할 흡연 단속 구역이라는 공지사항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에 전화하여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천 대학교 측에서 먼저 프리덤, 스타덤 광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수정구 보건소 측에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 측에서 단속반 순찰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속반의 경우 현재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프리덤광장과 스타덤광장 순찰을 중점적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학교 전체는 흡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은 금연 구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 10만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가천스타일로

흡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실시되는 흡연 단속!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이상 바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