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가천대 바람] 음주 3번 = 제적?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14. 09:00

 

 

안녕하세요 가천바람입니다.

2013년도부터 가천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그에 따라 교내 학칙중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또한 바꿨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있는데요

바로 대학교축제기간동안에 음주허용여부 입니다.

가천바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2012년도부터 '가천스타일' 캠패인을 내세우면서

금연,금주 캠퍼스를 강조해 왔습니다.

 

[가천대 총학, 술과의 전쟁 선포]
올 5월 술판축제 보고 반성 "캠퍼스 내 음주 자제하고 술 강권하는 문화부터 개선"
학교·경찰도 지원나서

조선일보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3/2012101300119.html

 

 

그리고 2013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4장 징계

제11조(징계의 종류) ① 학생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자

가.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자(신설2013.03.01.)

※ 위 사항을 2번 위반시 유기정학, 3번 위반시 무기정학 및 제적한다.

 

하지만 이 학칙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고 누가 단속을 할 것인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이에대해 바람이 학생처에 직접 문의해 보았는데요.

 

문의해본 결과 이 규정의 경우 작년 11월에 개정되어 

당시 동아리와 각 학과학생회에게 유의사항을 미리 공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문을 각 학과에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공문에보면 준수사항이 더 있는데요

 준수사항

1. 교내에서 절대금주

2. 실내에서 금연, 지정된 당소에서 흡연, 보행 중 금연

학생회실 및 동아리실

1. 규정에 의거 금주 및 금연

2. 술병 발견시 음주로 간주하여 학생회실 폐쇄 및 동아리실 폐쇄(제명)

운동장 및 공원

1. 운동장 주변 금주

2. 공원 및 휴식공간 금주 및 금연

기타 : 술을배달하는 학교 주변 음식점 출입금지

 

학생처에 따르면 이번 학칙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가천스타일' 캠패인 당시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축제기간 금주, 동아리실 금주를 선서했고

그와 함께 학교에게 금연,금주에대한 학칙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SBS동영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40555 

 

또한 

2013  신입생들은 입학식과 OT에서 위 동영상시청과 함께 이와 관련한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신입생 일동은 … (중략) … 'Yes! 가천 스타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학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절주 문화를 조성해 매너와 교양을 갖춘 학생이라는 대학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흡연문화를 개선하고, 금연 운동을 펼쳐 가장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것이다.

하나. 우리는 크린 캠퍼스를 위한 실천을 펼쳐 가장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것이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학교와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고 봉사와 애국정신이 투철한 가천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학칙은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이에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하는 한편 나중에는 학생회측과도 연계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주점을 열지 않겠다고는 말했지만 아직 총학생회측과 협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측과는 별도로

교내 음주 금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칙과는 상관없이

캠퍼스 안에서의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바람에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이 법안은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아직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가천대학교내 음주가 금지된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학교 스스로가 만든 학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가장 많은 술을 소비하는

축제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대해서 총학생회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학칙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규제가 심한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합의를 통해 축제기간내에만 술을 허용할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축제때 술을 마실수 없게된다면 해결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술을 마실수 없다면 축제진행이 무척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캠퍼스 낭만에서 빠질수 없던 음주

물론 이러한 음주가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면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취재과정에서

복정파출소에 음주관련 신고를 조사해본 결과

최근 가천대생과 관련,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범죄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된 대학생들에게

과연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입니다.

 

이상, 바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