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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군의 시사노트 26회] 한미FTA의 첫 균열?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s)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28. 09:00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이번 주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 훑어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이나 비교적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론스타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론스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재 론스타와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길다 싶으면 6.요약으로 넘어가세요)

 

 

1.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s)

[론스타펀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http://www.lonestarfunds.com/]

론스타펀드는 미국 택사스 주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private equal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아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그 기업의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운용에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만한 투자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naver지식백과 발췌 및 요약)

 

론스타는 1998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직후 진입, 올해 초 외환은행 매각 때 까지 5조 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발생시켰습니다.

 

 

2. 사건 발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사건의 시작은 200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의향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시중은행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이강원 행장,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 론스타, 론스타의 법정대리인 김앤장은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사모펀드도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은행법의 예외조항을 찾습니다.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비율)가 8%를 넘으면 부실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꿔말해, BIS를 8%이하로 내리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15일, 관계기관회의에서 이강원 행장은 외환은행의 BIS가 5.4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수 당시 외환은행의 BIS는 9.56%였습니다.)

결국 7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당시 자산규모 63조 원에 달하는 외환은행을

론스타는 약 1조4천 억 원 정도 투자해 주식의 51%를 얻고 경영권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을 살 만한 자본력 있는 금융자본이 없어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3. 사건의 전개 - 론스타의 범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만으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기준은 비금융자산을 2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일본에 있는 골프장 자산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된 것부터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또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해 2011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행법상 대주주가 5년 이내에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이전의 판례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절정 - 하나금융지주 개입

론스타는 2011년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징벌적 매각명령을 받게 됐습니다만,

하나금융지주가 약 2조 원 정도되는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의 주식을 5조 2천억 원에 사겠다고 나섭니다.

약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더 주고 사겠다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 지분 참여가 아니라 온전히 외환은행을 소유하겠다는 내용이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작년 11월 18일 결국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포기합니다.

론스타가 국내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받았다면 약 2조 원만 '먹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끼어들면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고 론스타의 '먹튀'금액은 5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금융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론스타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동창이고, 청계재단 사업도 같이 하는 등 친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 당시 론스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1국장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인가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잘못을 미래에 와서 나보고 처리하라고 한다면?)

 

 

5.사건의 끝나지 않은 결말 - 론스타의 '먹튀'와 ISD 소송

론스타는 결국 올해 초 하나금융지주에게 5조 2천 억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흐른 지금

2012년 11월 21일(미국 현지시각)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연 돼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

 

론스타의 주장 : ①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싱가포르 DBS은행, HSBC은행에 지분을 팔려다가

론스타(매도자)의 적격성 판단 때문에 이가 지연되 지분 값이 내려갔다.

② 매각 당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면서 양도가 10%(4,310억 원)를 국세청에 부과한 것 부당.

외환은행 실소유자인 론스타 자회사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국적. 한국-벨기에 투자보정협정(BIT)에 따라 세금낼 필요 없다.

 

정부 주장 : ① 매각 승인 자체가 규제기관의 판단 문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

매각 승인 지연은 사법기관의 판결, 산업자본 여부 판단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② 론스타 자회사가 벨기에 국적이기는 하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BIT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출처: 한겨례]

 

정부는 론스타의 ISD소송이 한-미FTA와 무관하다고는 하나

한-미FTA체결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독소조항 중 ISD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론스타의 ISD를 제기하자 문재인 후보는

"우려했던 것처럼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여 한-미 자유 무역협정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ISD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처럼 모든 협정에 들어 있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을 존중하지만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요약 및 덧붙이기

ⓐ 론스타는 미국 택사스 주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다.

ⓑ 2003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단된 외환은행인수했다.

ⓒ 금산분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가질 수 없으나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있다.

ⓓ 외환은행 소유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일으켜 형사판결을 받았다.

ⓔ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론스타에 내려진 징벌적 매각명령은 철회됐다.

ⓕ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은행에 대한 특혜다. 덩달아 론스타도 덕을 봤다.

ⓖ 5억 2천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은 하나은행이 인수했다.

ⓗ 론스타는 처벌을 받지 않고 떠났다(?)

ⓘ 1년이 흐르고 ISD 소송을 걸었다.

 

제가 쓴 내용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쓰려고 했는데 비교적 길어졌네요.

 

언젠가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 방송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나네요.

"론스타가 무조건 ISD 제소할 것이다"

그 당시 저도 뉴스를 보고 왠지 이거 FTA 되면 ISD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죠.

역시나......네요.....

전 그냥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론스타, 론스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그들이 밉네요.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훑어보았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리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느 분이 되시든

ISD 문제는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시사노트 26회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딴지일보. <한미FTA 데모버전, 론스타의 먹튀>. 2011.11.21.

이종태. 시사인. <론스타 사태 주역들, 여전히 승승장구>. 2011.12.15.

연합뉴스. <'론스타 ISD제소' 철저히 대비하라>. 2012.11.26.

이정훈. 한겨레. <"결론까지 4~5년 걸릴수도"…ISD 소송 비용만도 엄청나>. 2012.11.22.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