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차 Weekly Update
[가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간 必讀 정보]
gachon.tistory.com / www.facebook.com/gachonwind
가천대학교의 새로운 SNS 언론이며,
기존의 언론사와는 차별된 컨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학교 소속이 아닌,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독립적인 자치언론입니다.
Chapter 1. 2014-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안내
1. 신청기간 : 2014.6.11(수)~18(수) 17:00 까지 기한엄수!
2.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3. 신청장학금 : 첨부파일 참고 (입학성적우수, 수능성적우수, 가천가족, 고시, 보훈자녀, 새터민 등)
4. 신청서류 : 장학금신청서, 필요서류 각 1부
5. 지급방법 : 2014-2학기 등록금 감면
6. 신청제외 : 성적우수장학금, 학술지원, 가계곤란(인간사랑, 이웃사랑, 공동체사랑)
※ 신청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을 해주셔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자퇴할 경우에는 수혜받은 장학금을 반환(신입우수 장려금은 기 지급금액 전액 반환)해야함. ☎문의 031-750-5059
Chapter 2. 201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2014-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 06. 10(화) 9시 ~ 2013. 06. 30(월) 18시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4. 상담센터 : 1599-2000 5. 가사곤란장학금의 기준이 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Chapter 3. [글로벌] 2013-후기 졸업예정자 졸업유보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4. 6. 16(월) ~2014. 7. 4(금) 2. 신청 대상 :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예정자 3. 신청 자격 가. 학번별, 학과별 졸업 이수기준에 따른 졸업자격(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 등)을 완료하고 재학년한 1학기이상인 학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졸업유보신청서 작성 → 학과장 확인 →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출력 :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정보→서식다운로드→졸업유보신청서 5. 승인 통보 : 2014. 7. 28(월) 이후 학과로 공문 발송 6. 수강 안내 : 졸업유보자 중 수강희망자는 3학점(1과목)내 수강신청 ※ 제2전공(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과 교직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학점 1과목(3학점 내) 수강 후 제2전공 학위취득과 교직취득 대상은 졸업유보학기 등록금 10만원이 아닌 학점 당 등록금 납부 대상임 7. 기타 사항 가. 졸업유보자 : 휴학 ․ 재수강 ․ 계절학기 수강 불가함 나. 졸업유보학기 수강희망자는 3학점(1과목)내 수강신청 * 수강교과목 성적이 총 평점에 적용되니 학점관리에 유의 다. 등록금 납부 : 9.11(목)이후 고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입금(10만원) * 수강신청에 따른 추가 등록금 없음 8. 문의전화 : 학사기획팀(031-750-5048) Chapter 4.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2014-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14-2학기 휴학기간 2. 휴학절차 가. 일반휴학 : 온라인 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나. 입대휴학 : 온라인 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 제출】 * 온라인 신청후 필히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제출방법 : 팩스(031-750-5131) 및 학사기획팀 방문 제출 3. 유의사항 가. 2014-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마감 후, 개강일 [2014. 9. 1(월)]부터 학기 중 휴학 마감일 [10. 17(수)]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 휴학마감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함) 나. 2014-2학기 성적장학금(보훈자녀는 제외)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다. 미등록휴학 신청자 중 성적경고 연속 2회, 통산 3회자가 이번 학기 성적 경고자일 경우 휴학 은 무효처리하며, 학칙 시행규정 제56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라. 2014. 6. 20(금)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성적경고 제적 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성적경고 제적 처리됨. 마. 교직 설치학과 학생 중 교직이수 희망자는 휴학 신청시 해당학년 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신청자격이 유지됨. 바.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뀔 수 있음. Chapter 5. [글로벌] 2014-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014. 6.23(월) ~ 7. 4(금) 2. 신청대상 제적자(자퇴자 포함)로 제적일로부터 1년(2개학기)이상 경과된 자 3. 제한사항 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허 나. 재학년한 내에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재입학 불허 〔재학년한초과 제적자 재입학시 연장되는 재학년한 2년(4개학기) 포함〕 다. 성적경고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성적경고제적)된 경우 재입학 불허 라. 재입학 가능횟수 : 2회로 제한 4. 제출서류 일반재입학 신청서, 일반재입학 사유서, 성적증명서 각 1부 5. 제출장소 해당학과 조교실 방문(일반신청서에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또는 날인)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 6.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재입학자 소속 변경 가. 제적 당시의 학부(학과군, 학과 및 전공)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하되, 야간학부에서 주간학부로 또는 단순히 학부 명칭만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하여야 함. 나. 아래 표의 기존학과 해당자 중 1학년 재입학자는 통합 학과명으로 소속이 변경되니 유의바람. ※ 2014학년도 통ㆍ폐합 학과 7. 합격여부 확인 홈페이지 공지 : 2014. 7.28(월) 예정 ※ 재입학은 재입학 규정(또는 지침)에 따라 재입학 여석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 합격자 공지시 수강신청기간, 등록기간 별도 안내예정 8. 유의사항 재입학 이후 성적경고 및 재학연한 초과(특히 편입학자)로 재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 기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재입학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 참조 9. 문의 학사기획팀(국제어학원 514호) / 031-750-5046
1. 신청기간
학과사무실_위치_및_전화번호(2014-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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